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10.19 09:00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모 투자전략실장, 이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 이씨에 대해선 "현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후 1시33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배 대표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왜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았는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월 경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이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특사경이 피의사실 요지에 '5%룰 위반'을 포함한 것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특수관계자 등이 개입해 사실상 5%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SM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하는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또 특사경은 지난달 배 대표를 포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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