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0.19 13:37
(사진제공=경기도)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총 3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의류를 수거해 분리·포장 후 수출한 무역업체 1곳과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보온덮개 등으로 재활용한 업체 9곳의 적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회의에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도민들이 일상 속 환경오염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