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0.19 13:34
유천호(오른쪽 다섯 번째) 강화군수를 비롯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강화군)
유천호(오른쪽 다섯 번째) 강화군수를 비롯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이 지난 18일 교동면 화개정원에서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강화군을 비롯한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0개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상반기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과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을 주제로 보고 및 심의가 이뤄졌다.

정기회의에서는 법률 개정 관련 '정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 기준 확립'·'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규제개선 관련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국방부 건의 관련 '군부대 협의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개선'·'국방부 시행 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유휴부지 활용',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접경지역 사회보장제도 협의 적극 수용'·'안보 관광지 출입 절차 완화'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논의된 내용 토대로 각 시·군의 현안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회 동력을 찾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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