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19 14:14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 상당 이익 제공…'부당 고객유인' 혐의로 신영섭 대표와 법인 '검찰 고발'

(출처=중외제약 홈페이지)
(출처=중외제약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이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 즉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외제약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행위중지명령)과 총 298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신영섭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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