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10.19 18:55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그림제공=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그림제공=서울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 위법 사항이 발견돼 서울시가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는 시공자 선정을 강행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고 정비 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를 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88세대 규모의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이다.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2018년 여의도 통개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시는 1년여간 주민들과 논의한 끝에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최고 200m 이하 1000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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