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3.10.20 16:32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에게 떠넘겨 ‘갑질’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할리스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를 운영사인 KG할리스F&B는 가맹점주협의회와 지속 가능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바일 쿠폰은 통상 7~8% 수준으로 가맹점과 본사가 반반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할리스커피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수수료 전부를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 이종현 KG할리스F&B 대표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100% 부담했던 가맹점주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제휴 프로모션 할인 비용 등에 대한 분담률도 줄어든다.

또한 할리스는 수수료율과 더불어 본사 발행 쿠폰의 할인 금액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다는 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본사 발행 쿠폰의 정산금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가맹점 필수품목을 본사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가맹점 쥐어짜기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 의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일회용 컵 하나가 34원이지만 할리스 본사를 통해 사면 134원”이라며 “두 개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데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할리스는 필수품목의 차액가맹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가맹사업자의 수익성 개선할 방침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유통마진이다.

이종현 할리스 대표는 "할리스 가맹점주협의회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제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할리스는 제품 개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맹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맹점과 본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맹점과의 소통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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