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20 16:04

22일 오후 2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사육 중인 소 살처분 예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내 한우농장에서 최초로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들이 나왔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됐다. 전날 수의사가 해당 농장에서 소 네 마리에서 피부 병변을 확인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해 럼피스킨병을 확인했다.

럼피스킨병은 피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과 여윔, 림프절 종대, 피부부종을 특징으로 하는 소의 급·만성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다. 

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요인은 흡혈 곤충에 의한 기계적 전파다. 전파 가능한 흡혈곤충으로는 모기류, 흡혈 파리, 수컷 진드기 등이 있다. 흡혈 곤충에 의한 기계적 전파 이외에도 감염된 동물에 의해 오염된 사료나 물 섭취 및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전파도 가능하다.

또 감염동물의 침이나 피부 병변, 콧물, 우유, 정액 등도 감염원이 될 수 있다. 생축의 이동으로 인한 장거리 전파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20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금지된다.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여마리는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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