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0.20 17:08
용인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의회가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1건, 동의안 2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 중에는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 환경 개선을 위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용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봤다.

◆용인시 건축 조례

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설치도 자유로워진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휴게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중 30㎡ 이하의 시설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함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그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경비·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활발해져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정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자동차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수립·시행 ▲대상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및 전환 등 사업 지원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해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영세 정비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해 공공시설 이용 권한과 건강에 대한 지원을 학생 및 학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정의 규정의 자구 정비 ▲학교 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건강권 보장에 관한 지원 신설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는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하자검사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 특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검사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수립·시행 ▲시설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실시 ▲하자 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도급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생략 가능)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 수립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에서 보듯이 하자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더욱 철저한 하자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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