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3.10.23 12:07
​최근 변경된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사진=디즈니플러스 홈페이지)​
​최근 변경된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사진=디즈니플러스 홈페이지)​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가 최근 한국 구독자들을 상대로 구독 멤버십을 가구 이외에 공유하지 말 것을 고지했다. 또 다음달부터 월 구독료도 인상에 나서 '고객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디즈니플러스가 이용약관이 변경됨을 공지한 만큼 조만간 고객들에 대한 계정 공유 단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현재 월 이용료 9900원에서 내달부터 1만39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구독 멤버십을 가구 이외에 공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디즈니플러스는 약관을 통해 "구독 멤버십을 해당 가입자 가구 이외에 멤버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며 "'가구'란 가입자의 주된 거주자에 연동된 기기의 모음"이라고 정의했다. 즉, 거리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지인의 아이디를 공유해 멤버십 비용을 절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무빙'. (사진제공=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무빙'. (사진제공=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업계에서는 디즈니플러스가 최근 '무빙'이라는 히트 콘텐츠로 높은 반응을 얻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0부작 드라마인 무빙은 지난 8월 공개된 후 크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국내 OTT 시장에서 고전하던 디즈니플러스를 회생시키는 역할을 했다. 무빙이 공개된 후 지난 9월 디즈니플러스의 월간활성이용자수는 전월 대비 46%나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5월부터 100개의 나라에서 계정 공유 유료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계정 공유시 추가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분기에 590만명의 추가 구독에 대한 매출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는 반발이 심해 계정 공유 금지 제도를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디즈니플러스의 이번 조치에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배짱 장사의 끝은 구독자 이탈'이라는 가입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계정 공유가 안 되면 디즈니플러스가 별로 볼 게 없어서 따로 가입할 이유가 없다"며 "디즈니플러스에 무빙을 빼면 사실 볼 게 없는 데 이번 조치로 많은 가입자들이 디즈니플러스를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진출 당시 넷플릭스와 경쟁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최근 무빙을 방영하기 전까지 많은 가입자를 모으지 못한 채 고전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계정공유 금지와 가격 인상 조치로 국내 가입자 확보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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