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24 13:18

시정명령·과징금 10.25억 부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들이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2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음방진재는 소음·진동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매트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12월경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등 4개사는 출혈경쟁을 피하고 자사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나산플랜트, 유니슨테크놀러지, 유니슨방음방진,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기정플랜트, 삼우에이엔씨, 엔에스브이ENG, 에스제이이엔지, 이노브ENG 등 9개사도 4개 제조사의 권유로 순차적으로 합의에 가담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총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 결정시 입찰 전 발주사에 대한 수주노력 등을 고려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거나, 1개사가 수주하되 이익금을 입찰참여사간에 배분하기도 했다.

13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이나 들러리사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 담합을 한 13개 사업자에게는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0억2500만원(잠정)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엔에스브이(2억8000만원), 유노빅스이엔씨(2억5300만원), 한국방진방음(2억3700만원), 유니슨엔지니어링(1억70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서 민간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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