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24 14:59
이재명(왼쪽 세 번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단식 이후 첫 공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왼쪽 세 번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단식 이후 첫 공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당에 의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오는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24일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충분한 찬반 토론을 한 후 처리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했으나, 국민의힘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본회의 때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을 시도했으나, 김 의장의 국외 출장으로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지난번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오길 바랐고, (11월 9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건 여야 합의"라며 "11월 9일 본회의 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협치와 상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에 대해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정부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11월 본회의 일방 처리'도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실천 방안치고는 너무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멈춰 세우고 예산안 심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서 민생을 우선하고 여야가 협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포용'하기로 한 것처럼 여야 관계에서도 원내 제1당으로서의 포용적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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