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24 15:20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자료제공=법무부)
(자료제공=법무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출소한 뒤에도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해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은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1피트=30.48㎝) 이내 거주를 제한하고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자료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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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서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일부 부작용이 우려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 적용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거주지 제한 대상으로 삼았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자료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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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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