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25 10:54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계부처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을 국민들과 건설업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다.

우선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지난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는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했고 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보증 요건은 완화했으며 중도금대출 책임비율은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주택금융공사(HF)도 PF 대출 보증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고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3조원)를 확대했다.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한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 예고를 완료했다. 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에도 착수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미 발표된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은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공공-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장별 애로사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계부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에 대한 점검도 지속키로 했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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