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0.25 16:33
지난 19일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시총회가 열린 웨딩홀 입구에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사진=최윤희 기자)
지난 19일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시총회가 열린 웨딩홀 입구에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사진=최윤희 기자)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발족된 '조합원땅지킴이본부' 구성원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를 상대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1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 선임 등을 결의한 것은 절차상, 실체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최측이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지분쪼개기' 등의 탈법행위를 자행한 데 이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조합장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 참석자 정원을 축소해 성원이 미달된 채 총회를 강행한 부분과 관련, 총회의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사전에 총회 당일 개표된 서면결의서 및 투표지 일체, 위임장 및 위임서류 등에 대해 '증거보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시켜 총회 후 조합원 의결권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총회 발의 측이 확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현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 징구 절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조합 사업 추진 방향의 기존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고자 직무대행 체제로 진용을 새롭게 짰지만, 이처럼 총회 결의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발생하면서 총회 원안 무효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임시총회에 불참한 한 조합원은 "총회 참석과 관련해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라며 "만일 억지로 총회 안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불참 조합원을 참석자로 둔갑시킨 정황이 드러난다면 현 조합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특정세력 모두는 단순한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임시총회 결과 공고를 내고 서면결의 92명, 직접출석 및 대리인 출석 84명 등 조합원 334명 중 총 176명 출석으로 적법하게 성원된 총회를 통해 기존 집행부 임원을 모두 해임하고, 이영환 조합장 선출과 더불어 총 8명의 신임 이사진 및 감사 1명, 총 46명의 새로운 대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 조합원들은 25일 오후 "임시총회 의사정족수 산정 과정에 조합 정관에 위배되는 상황이 있어 대다수 조합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합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난 19일 치뤄진 임시총회의 등기를 연기해달라는 민원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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