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25 17:29

5년간 주택세액 납부…읍·면 농어촌 지역 확대 적용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사진제공=경기도)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는 재산세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년 기준 도시 4만2356호, 농어촌 8만9696호 등 전국에 13만2052호에 달하는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집은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다만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철거가 미진하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다. 

또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은 30%에서 5%로 인하한다.

특히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별도합산 시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다.

한편 행안부는 이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한 뒤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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