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26 18:02

방송3법, '권한침해 인정' 소수의견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국회과방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했다. (사진=뉴스1)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국회과방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기각'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요구안들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고 그럼에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법사위가 국회법 86조 규정대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했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방송3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 회의록 내용에 의하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법 86조3항의 '이유 없이'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의 심사 지연에는 여전히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각 상임위원장의 직회부 요구 행위가 법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다소 갈렸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과방위가 법률안에 대해 충실하게 심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 단계에서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 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과방위원장이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을 심사한 환노위의 경우 공청회와 소위 심사 등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 만큼 법사위의 심사가 60일을 넘길 합당한 이유가 없었으나, 방송3법의 경우 그렇지 않아 법사위에서 장기간 심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과방위원장이 ('이유 없이'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나아간 데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침해의 사유가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위를 무효로 돌릴 필요는 없다"고 간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두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 선포한 행위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법률을 어긴 하자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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