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29 14:36
카카오T 택시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T 택시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우티·티머니·브이씨엔씨·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이 쿠폰·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쿠폰·포인트 말소 조항과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 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준다. 구체적으로▲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 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 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에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 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지만 계약 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도스 공격의 경우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는데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고객이 보유 중인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해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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