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30 10:35

공정거래조정원 지정…"현장 애로 모니터링해 제도 보완 검토"

지난 9월 11일 LG사이언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지난 9월 11일 LG사이언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현장에서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를 지원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지난 4일부로 본격 시행됐다.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원 이하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제재처분보다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연동제 관련 현장에서 기업들의 고충을 지원할 연동 지원본부 지정을 추진했고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지원본부로 지정했다.

조정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건설·용역분야 하도급거래에서의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관련된 상당 수의 분쟁조정을 담당했다. 지원본부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내년부터 확보될 예정이다.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안착의 시급함을 고려해 우선 가능한 업무부터 시범 개시한다.

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기업의 고충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으로서 연동계약 체결부터 연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당사자간 갈등해결까지 기업의 연동제 도입·시행 모든 단계에 있어 현장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본부를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제도안착 추이를 살피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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