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30 11:42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실시했다.

이번에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 즉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공급도 다수 확인됐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됐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도 1건 나왔다. A씨(남편)는 혼인신고 없이 2자녀(2022년생 쌍둥이)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했으나, 실제는 B씨(부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 중인데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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