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30 17:26

탈세혐의자 105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세금을 탈루한 스타강사와 연 9000%의 고금리에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9월까지 고금리·물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해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해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

주요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 생활한 학원·강사 등의 탈세를 확인했다.

일부 학원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이용했다.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해 수입금액 신고누락했고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거나,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고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한 뒤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했다. 

특히 일부 스타강사들은 수험생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와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A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 또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했다.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현직교사가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반사회적 불법행위 일삼는 악덕 대부업자도 확인됐다. 한 대부업자는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해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이외에도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며 탈루하는 장례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착취하며 신고누락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취약계층의 사행심을 부추기며 탈루하는 도박업자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불법 대부업자(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이다.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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