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30 18:0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권익' 전문가 포함 …입주민 입장 대변"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하자로 문제가 된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하자로 문제가 된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최근 하자로 문제됐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현장을 점검한 원 장관은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자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국민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 하심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을 병행·추진키로 했다.

원 장관은 "하심위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입주민 입장 등 다양한 시각을 대변하겠다"며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심위는 지난 9월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이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이다.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다. 총 3062건의 세부하자심사가 접수됐고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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