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31 10:48

공정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즉 리니언시 제도가 개선된다. 앞으로 실질적 지배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들은 공동 감면신청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1순위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해 감면 1, 2순위를 모두 차지할 수 없도록 했다.  

199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면고시 개정안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때 공동 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한 개 사업자로 계산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다른 유형의 담합과는 달리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동행위 심사기준'에는 명시돼 있으나 감면고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모두 감면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입찰제도의 취지와 공동행위 심사지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인 경우에는 2순위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정한 감면고시 규정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감면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들의 수는 한 개 사업자로 산정한다는 것을 명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감면고시 규정의 명확성 및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을 높여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법 집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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