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31 10:52

감면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 페널티 폐지…연륙도서 '낙후지역' 지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 지방교부세를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키로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4년 정부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

우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확대했다.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지역)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소요도 뒷받침한다.

인구변화 대응력도 강화한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면서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 수요를 신설했다.

또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도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님비시설(장사, 폐기물·하수처리 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한다.

재난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원도 늘린다. 자치단체가 대형·장기화 된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해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도 확대한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도 나선다. 자치단체가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개선을 가속화하도록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특히 감면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해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한 페널티는 강화해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을 방지토록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은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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