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0.31 13:5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지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로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이다.

안양시는 "올해 동편마을 둘레길(해오름길)이 조성돼 통행이 빈번해지자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안양시 동안구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적법한 대집행 절차를 밟아 27일 건축물을 철거했으며, 폐기물을 정비하고 해당 부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후속 조치까지 완료했다.

이성희 안양시 동안구청장은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우범지대를 양산하는 원인인 폐건축물에 대해 시와 구의 3개 부서가 협업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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