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0.31 15:26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주택건설공사 현장. (사진제공=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주택건설공사 현장.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내년 2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남성 근로자 30명 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 당 1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내년 2월 1일부터 남성 근로자 30명 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 당 1개 이상의 화장실(대변기)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남녀 구분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등의 기준만 두고 있는데, 화장실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강화된 화장실 설치 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되고, 건설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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