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31 15:49

절세 팁 제공…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 제공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금액도 반영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다.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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