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01 11:09

"익명제보 접수기간 운영…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에서 열린 '청년 고용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에서 열린 '청년 고용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청년들과 만나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채그로스페이스(북카페)에서 열린 '공정일터를 위한 청년간담회'에서 참석해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근로감독관, 전문가들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어렵거나 거대한 담론이 아니다"라며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청년들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도입 등 그간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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