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1.01 14:37
용인시의회가 지난 31일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가 지난 31일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의회가 지난 31일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류광열 용인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용인, 고양, 수원 등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지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논의한 특례시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용어 사용 촉구 건의 등에 대한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를 이어 화성시가 11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인구 100만 명 2년 유지 시 2025년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임을 감안, 화성시의 특례시 지정 전 준회원 자격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가입 승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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