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01 15:13

국민권익위 "임대주택 사업자, 퇴거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해야"

올해 4월 12일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사진제공=SH공사)
올해 4월 12일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사진제공=SH공사)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해당 민원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다 숨졌다. A씨는 모친의 사망 사실을 SH공사에 알렸다.

그러나 SH공사는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문서를 사망자 앞으로만 발송하고, 정작 상속인인 A씨에게는 발송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실거주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임대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퇴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은 이 같은 내용을 1일 보도했고 이에 대해 SH공사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설명자료에서 SH공사는 "해당 민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아래 붙인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국민권익위원회→SH공사)와 같이 종결 통보했고, 당시 우리 공사는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 민원 관련해 1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이 재차 접수된 바,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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