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01 15:47

'수원 전세사기 사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끝까지 재산 환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법무부TV 유튜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법무부TV 유튜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 발표문을 통해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은 범죄집단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중인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의원입법으로 특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만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전세 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대책 TF 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대책 TF 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찰도 최근 이슈화된 수원 전세사기 등에 대해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밝혀진 혐의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경찰의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능적·조직적 범죄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겠다.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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