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02 09:45

김재원 전 최고위원·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사면' 포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아울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 등을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다만, 지도부가 ‘대사면’ 수용 여부를 밝히기 전 자진사퇴했다.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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