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3.11.02 14:24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ESG공시·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 '신중 입법' 요망"

21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 (사진제공=대한상의)
21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 (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지방 산업생태계 강화,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2개 조속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집·산입법 등) ▲지방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ESG공시 의무화, 공급망실사 의무화 관련 법안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입법을 건의했다.

상의 리포트는 대 국회 소통과 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작성한 건의서로 2016년부터 제작돼 매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상의는 우선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 규제 합리회(화평법‧화관법) ▲사업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노후산단 환경개선, 산업단지 자산유동화 지원(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등과 관련해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입법도 요청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 적용, 법인세‧재산세 감면(최대 20년간 50%~100%), 특구 소재 근로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상의 관게자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해 파격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우려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입된지 40년이 되어가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일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해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다.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엄격한 계열회사 편입 규정의 경우, 비영리법인 임원 및 사외이사를 섭외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친인척이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동일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상의는 ▲사외이사·비영리법인 임원의 독립경영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자를 ‘회사’로 명시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집단 범위를 법 규정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금을 환급해주는 Direct Pay(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세 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초기이거나 수익성이 악화돼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미국‧캐나다‧EU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분야 육성과 보호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Direct Pay 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또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상의는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제한시간‧의무휴무일 온라인배송 금지 규제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입법품질 제고 위해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조속입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상의는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 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실사 의무화 등은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직 기업 현장의 준비상황이 미흡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ESG 공시 의무화의 경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신뢰할 만한 플랫폼 표준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공급망실사 의무화의 경우에도 산업전반에 ESG경영이 정착되지 않아 공급망실사 실행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ESG 경영확산을 위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 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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