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02 15:16

전기차 고려해 배기량 아닌 '가격' 기준 적용…소급적용은 안 해

내년부터 8000만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년부터 8000만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 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차 전용번호판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고려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다. 국토부는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이므로 개인 과시용 등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번호판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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