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11.02 15:28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지방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인 서울)을 막기 위해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조성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수의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맞춤형 유아교육·돌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는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관내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돌봄 복합 시설을 설치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거나, 스터디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내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초·중·고 분야에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운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 같은 지역 고교가 탄생할 수도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사한 임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지역 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강사 임용을 모색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도 해당 대학,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시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물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교육국제화특구 등과도 연계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별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부터 시범지역 지정 공모를 받는다.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범 지역에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해 재정적인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기반 조성뿐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 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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