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11.03 09:34
기아 노동조합 사무실 전경. (사진=뉴스1) 
기아 노동조합 사무실 전경.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기아 노조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돌릴 티셔츠 값을 부풀려 1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전날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아 노조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쟁의기금을 활용해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티셔츠 2만8000여 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와 짜고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으로 부풀려 납품하도록 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4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등 11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티셔츠 품질에 의문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당시 조합원들은 티셔츠의 재질이 상대적으로 값싼 나이론 86%·폴리우레탄 14% 합성인 데다, 라벨은 의류 업체가 아닌 모 가구업체의 것이 붙어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티셔츠를 먼저 나눠준 광명 소하리 공장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자 이후 광주 공장에 배부할 때부터는 티셔츠의 라벨을 가위로 잘라 나눠준 사실이 알려져 항의는 더 거세졌다. 이를 받아 본 조합원들은 "제조사와 생산 연도를 알 수 없도록 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티셔츠 납품업체 선정부터 조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와 사전 모의했다. B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C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

이후 C 업체는 의심을 피하려는 듯 입찰가와 원가 간의 차액을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 D씨에게 건넸다. 이 돈은 또다시 몇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뒤 고스란히 A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B 업체와 C 업체 대표 및 관계자, 현금을 전달한 D씨 등 11명도 입찰 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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