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03 10:16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서 내년도 양국 어선 조업 조건 합의

지난 10월 10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해경 특수진압대원이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에 올라 폐쇄한 조타실 철문을 절단하고 있다. (사진제공=서해5도특별경비단)
지난 10월 10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해경 특수진압대원이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에 올라 폐쇄한 조타실 철문을 절단하고 있다. (사진제공=서해5도특별경비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모든 중국어선은 의무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농업농촌부와 함께 지난 2일 강릉에서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은 내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AIS는 선박에 장착돼 위치, 속도 등 배의 방향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측은 상대국 EEZ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이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다.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며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