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1.03 17:33
(사진제공=방송통신위)
(사진제공=방송통신위)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4∼11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방통위는 오는 21일 온-나라 PC영상회의(vc.on-nara.go.kr)를 활용해 등록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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