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1.03 18:30

"권태선 위원장 해임 사유 10여개"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위원장의 탄핵거론과 관련해 3일  '방통위원장 탄핵 주장은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해 각각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 자료에서 우선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가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반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은 같은 사유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한 것은 이 위원장의 이중잣대라는 지적에 대해 반대입장을 냈다. 

방통위는 최 감사가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이라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권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에 대한 부실검증과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해임사유가 10여 개에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검증절차가 없이 공영방송 보궐이사와 감사를 임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 다음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해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KBS이사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장선임이 벌어졌고, 노조에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위원장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BS사장 후보추천 권한은 KBS이사회에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임명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리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여권의 후속 인사 임명을 강행해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타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허위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심위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정부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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