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11.05 14:32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 운영…중고차 필수 사전절차 간소화

현대자동차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이피트'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가 충전 중인 모습.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이피트'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가 충전 중인 모습.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무공해 차량에 대한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무공해 차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구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전기이륜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소유주는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6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 사유서와 승인 요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최대 3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새로 마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선 최소 3시간 내로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까지는 기존 신청 방법인 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판매 승인을 요청할 때 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의무 운행 기간 2년 이내에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해 매수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돼 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을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 시스템과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변경했다.

다만 판매승인서에 입력된 매수자 주소와 차량등록 매수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명의이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에 다시 판매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그간 번거로웠던 판매 승인 절차를 온라인 등록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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