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1.06 14:58
최대호(가운데) 안양시장이 6일 고아영(왼쪽)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과 54개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가운데) 안양시장이 6일 고아영(왼쪽)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과 54개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 안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대체로 요구 여론이 높지만, 학교 측은 학생안전과 학교시설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높은 상황에서 안양시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밝혀 전국적인 선도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양시는 6일 오전 10시30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체육회와 관내 초·중·고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고아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관양초등학교 등 협약 참여 54개교 학교장(초25, 중16, 고13)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생활체육이 급격히 확대되고 운동장,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을 개방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학교의 상생을 위해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학교는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안양시 등 각 기관은 시설개방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안양시체육회는 학교와 동호회를 1대1 매칭하고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시설관리 책임자 지정(동호회원 1명)과 함께 사용자 교육을 맡는다. 또한 학교시설개방과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1차 업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와 내년 상반기까지 2차 업무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학교가 부담없이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과 학교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주민을 위해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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