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1.06 18:20
(사진제공=방손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손통신심의위원회)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6일 회의를 열고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집단 폭행영상 10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소위는 이번 심의가 집단폭행 영상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2차가해, 유사범죄 발생 등이 우려돼 긴급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천안지역의 한 공사장에서 초등·중학생 20여 명이 아산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A양과 천안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B양을 집단 폭행했다. 이후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 빠르게 퍼져 나갔다.

방심위는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경찰은 폭행을 저지른 20여 명에 대해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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