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1.07 08:28
용인시청 청사 바위 조형물 로고(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청사 표지석.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가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의 이기심과 꼼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용인시는 7일 처인구 백암면에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는 ㈜용인물류터미널이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시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시의회 요구 사안인 공공기여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물류터미널은 지난 2015년 전 사업자의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 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그런 가운데 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도 용인물류터미널 측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위 지산물류는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번지 외 27필지에 사업비 178억2900만원을 투입해 19만9910㎡ 부지에 연면적 43만5693㎡의 용인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2017년 9월 용인물류터미널 측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되고, 각종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1년 2월에야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어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 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 수용 결정 등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용인물류터미널은 협상장에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난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실시협약안 작성에 필요한 보완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협상을 기피해왔다.

용인시는 "㈜용인물류터미널 대표 A씨는 지난 2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용인특례시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에서 '용인시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라며 4만평을 희사(喜捨)하려 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게이트볼장이 건설되지 않았고, 이는 시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씨 발언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용인시는 "A씨가 시의 어느 부서, 어떤 직원에게도 게이트볼장과 관련해 땅을 희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A씨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시 관계자는 "용인물류터미널, 소위 지산물류가 현재의 물류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규모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속셈에서 협상지연, 보완자료 제출 거부 등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인시는 마지막 변경승인 때 올해 말까지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조건을 밝혔던 만큼, ㈜용인물류터미널의 기한 내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소위 지산물류는 처인구 원삼면의 골프장과 리조트 지산컨트리클럽과는 무관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