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07 11:56

외국금융기관, 내년부터 우리 외환시장 참여…"선도은행 기준 개편 등 제도·관행 고칠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시장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외국 금융기관(RFI)의 은행간 시장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관리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수출입은행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으로 인해 시장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달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 실시 후 내년 7월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30개 넘는 해외소재 금융기관이 참여의사를 표명했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장구조가 크게 바뀌는 만큼 세부적인 사안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이 결정되는 은행간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장자율규범을 확립하고 선도은행 선정기준을 개편해 새로운 시장 구조 아래 거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글로벌 투자자 등 최종적인 외환 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3자 외환거래, 외국인의 환헤지 등과 관련한 제도·관행도 차질없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2023년 선도은행의 경우 2022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이 해당된다.

김 차관은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 무리없이 신속하게 안착하도록 시장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력·대응체계를 보완하겠다"며 "오늘 외환시장협의회 총회에서 논의사항을 시장참여자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외환시장 구조 개선'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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