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08 09:57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예외적 25% 상향…'K컬쳐밸리' 공사 재개 통해 2026년 완공 지원"

추경호 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더욱 확산되도록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시급하고 투자 파급 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정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은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 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2025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겠다"며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지난 9월 10년 만에 재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기 고양에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등 'K컬쳐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중 사업 계획·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와 양측 협의를 토대로 조속한 공사 재개와 2026년 완공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현재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랑봉투법'의 국회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내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고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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