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08 11:33

시장자율기구 신설, 당국 모니터링 강화…은행간 거래, 국내 중개사 경유 의무화

(자료제공=한국은행)
(자료제공=한국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1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앞두고 외환당국이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시장조성 역량 강화를 위해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하고 외환시장 연장시간대에 국내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도 허용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7일 외환건전성협의회 및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시장의견을 수렴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방안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된 외환시장의 관행과 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글로벌 관행에 맞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신설, 연장되는 운영시간 중 원달러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도은행 선정기준 개편, RFI 거래편의 제고 및 국내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대행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연장시간대(오후 3시 30~익일 새벽 2시) 원달러 딜리버리 시장조성 및 거래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시장조성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하고 연장시간대 적극적인 시장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은행 선정 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제외할 계획이다.

국내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도 허용한다. 해외 금융기관뿐 아니라 국내 외은지점도 가능한 NDF 전자거래가 국내은행에게만 금지돼 있어 경쟁력 약화 및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물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해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 허용한다. NDF 전자거래 준비기간이 짧고 모니터링이 용이한 국내 외은지점의 개별 전자거래플랫폼(SBP)을 통한 거래부터 허용한다.

외환시장 거래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외한시장 개방 후 RFI가 매매기준율(MAR)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장 교란의 주체가 될 위험이 있다. 이에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한다. 

당국은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시장교란 예방 및 교란시 제재 정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면 거래일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대고객 거래의 당일결제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개장시간(오전 9시~다음날 새벽 2시) 중 외환거래는 당일(T) 거래로 인식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정적 외환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거래 운용지침을 도입하고 은행간 거래는 국내 중개사 경유만 허용한다. 해외 중개사 경유나 RFI 간 직거래 허용 시 당국의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무대행기관도 도입한다. RFI 지침상 업무대행 적격기관 중 RFI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해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행기관이 과도한 법적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RFI·대행기관 간 계약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대행기관의 면책 범위 등을 검토한다.

외환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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