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1.08 11:53
경기도청 외부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외부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1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0만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2000만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0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만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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