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1.08 17:54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스웍스DB)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기타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확대됐으나 DSR 산정만기 개선,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대출의 안정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 등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DSR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 중인 '변동금리 Stress DSR'은 12월 중에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한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한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해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과 대출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모색하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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