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11.08 18: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지난 4월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변경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1심에서 무죄였던 보복 협박 혐의는 그대로 무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로 공소 제기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양 전 대표는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마약을 한 소문이 있다는 등, 평판에 영향 미칠 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며 "진술 번복을 위해 양 전 대표가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선고 후 상고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양 전 대표는 YG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인 한서희 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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