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11.08 20:20

산업기술 보호 강화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첨단기술·핵심인력 유출 방지 협업 강화 모색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중기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시 합의한 3국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간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과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집행(총괄기관 대검찰청)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상설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를 진행해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제도(총괄기관 산업부) 분과는 법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해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대응단은 또한 미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내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한미일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튼튼한 기술보호 제도를 통해 우방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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