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1.09 09:43

작년 국회서 관련 법 통과…기재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최저한세'가 내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됐다.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게 된다. 우리도 이를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등이 200여개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하게 된다. 조정대상조세는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이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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